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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6월 15일은 '노인학대예방의 날'입니다. 우리 병원이 함께합니다.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-06-15 조회수 107


 6월 15일은 ‘노인학대예방의 날’입니다.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,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.

이에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,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실천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

📌 1.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

학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, 경제적 영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.

  • 신체적 학대: 폭행, 감금, 신체적 제재 등

  • 정서적 학대: 폭언, 모욕, 무시, 격리 등

  • 경제적 학대: 노인의 자산 무단 사용, 재산 가로채기 등

  • 방임/유기: 필요한 의료조치, 식사, 주거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버리는 행위

🔍 2. 의료기관 종사자의 역할 (신고의무)

환자 진료 및 업무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,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어르신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.

  •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상흔(멍, 상처 등)이 발견될 때

  • 계절에 맞지 않는 옷, 극심한 영양실조, 비위생적인 상태가 지속될 때

  • 보호자가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

📞 3. 신고 및 상담 방법

  • 신고 처: 👮 국번 없이 112 (경찰청) 또는 🏢 1577-1389 (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)

  • 신고 요령: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,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"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안전한 노후를 만듭니다."

어르신 환자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, 오늘 하루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따뜻한 눈길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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